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면제·과태료까지 총정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는 www.welfare.net/edu 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 홈페이지(welfare.net)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만 신청 권한이 주어져요. 전국 17개 시·도 협회 교육을 이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평점(8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돌아오는 법정 의무교육인데, 협회 홈페이지랑 보수교육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 처음 신청할 땐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정확한 접속 주소와 신청 절차, 이수 기준, 그리고 소속 지역 협회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수교육센터 주소는 www.welfare.net/edu 예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체 홈페이지(welfare.net)와 로그인 계정이 연동되긴 하지만, 실제 교육 신청·수강·이수증 발급은 반드시 이 보수교육센터 페이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교육은 소속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시·도 협회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 지역 협회를 확인해두면 편해요. 아래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목록이에요.

지역협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sasw.or.kr
부산광역시welfare.net/busan
대구광역시welfare.net/daegu
인천광역시iasw.or.kr
광주광역시welfare.net/gwangju
대전광역시djasw.or.kr
울산광역시welfare.net/ulsan
세종특별자치시welfare.net/sejong
경기도ggsw.kr
강원특별자치도welfare.net/gangwon
충청북도welfare.net/chungbuk
충청남도welfare.net/chungnam
전북특별자치도welfare.net/jeonbuk
전라남도welfare.net/jeonnam
경상북도welfare.net/gyeongbuk
경상남도welfare.net/gyeongnam
제주특별자치도welfare.net/jeju

접속부터 신청까지, 단계별 방법

  1.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접속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2. 마이페이지에서 소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
  3. 상단 보수교육 메뉴 → 실시기관 검색에서 본인 지역 협회 설정
  4. 원하는 교육 과정(온라인/집합) 선택 후 수강 신청
  5. 교육비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6.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강의 수강
💡 알아두세요!
기존에 쓰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는 교육 신청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하고, 신청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페이지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속하는 게 좋아요. 결제를 ‘나중에 결제’로 선택했다면 신청 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결제를 완료해야 신청이 유지돼요.

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준

보수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은 사회복지사 유형에 따라 달라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2026년 기준)

구분이수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주 40시간 이상)
연간 8평점(8시간) 이상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연간 12시간 이상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필수 의무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정책과 법·행정·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연간 8평점을 채웠더라도 이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미이수로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이수한 평점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아래에 해당하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기준)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 중인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해당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거나 승급한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해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 주의하세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메뉴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면제 처리돼요.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반행위과태료
사회복지사 본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0만 원
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교육 참석을 결근·휴가로 처리하는 등)
1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회 홈페이지(welfare.net)랑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는 같은 사이트인가요?
A. 아니요,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했더라도 보수교육 신청은 반드시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에 개인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해요.
Q. 교육비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가요?
A. 아니요, 교육비는 시·도 협회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2026년 1차(3~5월) 기준으로는 일반 과정 56,000원, 특화 2일 과정 150,000원, 특화 3일 과정 200,000원이었어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소속 지역 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A.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다만 미이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속 기관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매년 챙기는 게 좋아요.
Q. 올해 이수한 평점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이월되지 않아요.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8평점(또는 12시간)을 채워야 해요.

보수교육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인기 있는 시간대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요. 소속 지역 협회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해두고, 필수영역을 빠뜨리지 않도록 신청 전 체크리스트처럼 이수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