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루 앞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를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과연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봐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볼까요?
-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돼요.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중요!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어떻게 따지나요?
장려금 산정에서 가구원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1.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5년 연간 소득 | ‘26.5.1.~6.1. |
| 반기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6년 상반기 소득 | ‘26.9.1.~9.15. |
| 반기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 | ’26년 하반기 소득 | ‘27.3.1.~3.15. |
💡 꿀팁: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26.6.2.~12.1.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어 더 편리해요.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하여 소득·재산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한 편리함이 있어요.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신청 요건(소득·재산)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심사 및 지급, 그리고 유의사항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반기 신청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1. 심사 과정 및 진행 상황 조회
국세청은 신청서와 구축된 자료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 추가 자료 수집 및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요.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 상반기 | ‘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3.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 신청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4.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 주세요!
💡 핵심 요약
- 1.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 2.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미차감, 1.7억 이상 시 50% 감액).
- 4. 신청 방법: ARS, 홈택스(모바일/PC), 인터넷, 신청대리, 자동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정확한 정보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2025년에 소득이 없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3: 장려금 신청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동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