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 홈페이지(welfare.net)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만 신청 권한이 주어져요. 전국 17개 시·도 협회 교육을 이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돌아오는 법정 의무교육인데, 협회 홈페이지랑 보수교육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 처음 신청할 땐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정확한 접속 주소와 신청 절차, 이수 기준, 그리고 소속 지역 협회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수교육센터 주소는 www.welfare.net/edu 예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체 홈페이지(welfare.net)와 로그인 계정이 연동되긴 하지만, 실제 교육 신청·수강·이수증 발급은 반드시 이 보수교육센터 페이지에서 처리해야 해요.
교육은 소속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시·도 협회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 지역 협회를 확인해두면 편해요. 아래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목록이에요.
| 지역 | 협회 홈페이지 |
|---|---|
| 서울특별시 | sasw.or.kr |
| 부산광역시 | welfare.net/busan |
| 대구광역시 | welfare.net/daegu |
| 인천광역시 | iasw.or.kr |
| 광주광역시 | welfare.net/gwangju |
| 대전광역시 | djasw.or.kr |
| 울산광역시 | welfare.net/ulsan |
| 세종특별자치시 | welfare.net/sejong |
| 경기도 | ggsw.kr |
| 강원특별자치도 | welfare.net/gangwon |
| 충청북도 | welfare.net/chungbuk |
| 충청남도 | welfare.net/chungnam |
| 전북특별자치도 | welfare.net/jeonbuk |
| 전라남도 | welfare.net/jeonnam |
| 경상북도 | welfare.net/gyeongbuk |
| 경상남도 | welfare.net/gyeongnam |
| 제주특별자치도 | welfare.net/jeju |
접속부터 신청까지, 단계별 방법
-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접속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소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
- 상단 보수교육 메뉴 → 실시기관 검색에서 본인 지역 협회 설정
- 원하는 교육 과정(온라인/집합) 선택 후 수강 신청
- 교육비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강의 수강
기존에 쓰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는 교육 신청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하고, 신청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페이지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속하는 게 좋아요. 결제를 ‘나중에 결제’로 선택했다면 신청 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결제를 완료해야 신청이 유지돼요.
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준
보수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은 사회복지사 유형에 따라 달라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2026년 기준)
| 구분 | 이수 기준 |
|---|---|
|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주 40시간 이상) | 연간 8평점(8시간) 이상 |
|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 연간 12시간 이상 |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필수 의무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정책과 법·행정·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연간 8평점을 채웠더라도 이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미이수로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이수한 평점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아래에 해당하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가능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기준)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 중인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해당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거나 승급한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해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메뉴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면제 처리돼요.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사회복지사 본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20만 원 |
| 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교육 참석을 결근·휴가로 처리하는 등) | 1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회 홈페이지(welfare.net)랑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는 같은 사이트인가요?▾
Q. 교육비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가요?▾
Q.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Q. 올해 이수한 평점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보수교육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인기 있는 시간대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요. 소속 지역 협회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해두고, 필수영역을 빠뜨리지 않도록 신청 전 체크리스트처럼 이수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걸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