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청렴포털·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태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 교육까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어요.
‘태움’은 어떤 법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로, 직급이나 경력 등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분위기나 악습을 가리킵니다. 주로 병원 내 간호사들 사이의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이번 신고 대상은 다음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사·보호 의무를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에 적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신고자 보호·책임감면 등의 근거가 되는 정의 조항
신고 대상행위와 실제 사례
| 구분 | 신고 대상행위 |
|---|---|
| ①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 ② 조치 미흡 |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우 |
| ③ 불이익 처우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 |
| ④ 행동강령 위반 (공공기관 해당 시) |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
실제 신고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② 조치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다른 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하나요?
| 방법 | 이용 경로 |
|---|---|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clean.go.kr) |
| 방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 우편 신고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신고 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 |
신고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1398이나 110으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보고, 실제 신고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 후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함께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의료 현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병원과 간호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태움’ 피해자를 위한 권익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 대상 | 일정 | 장소 |
|---|---|---|
| 병원 | 8월 14일 | 강원대병원 |
| 8월 26일 | 서울의료원 | |
| 9월 3일 | 경찰병원 | |
| 9월 15일 | 부산보훈병원 | |
| 9월 22일 | 부산대병원 | |
| 간호대학 | 8월 31일~9월 1일 | 서울대 |
| 9월 11일 | 충남대 | |
| 9월 21일 | 아주대 |
간호대학 특강은 서울대·충남대·아주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개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9월 중에는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도록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9일 이후에는 태움을 신고할 수 없나요?▾
Q. 신고 대상은 간호사에게 당한 피해로만 한정되나요?▾
Q. 신고했다가 신분이 드러날까 봐 걱정돼요.▾
Q. 우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와 예방 교육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면, 집중신고기간이 끝나기 전 청렴포털이나 1398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청렴포털이나 상담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