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집중신고기간 대상행위·보호제도 정리

태움 집중신고기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신고자 비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청렴포털·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2026년 8월 10일 ~ 9월 9일
신고방법: 청렴포털(clean.go.kr), 방문(세종·서울), 우편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태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 교육까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어요.

‘태움’은 어떤 법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로, 직급이나 경력 등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분위기나 악습을 가리킵니다. 주로 병원 내 간호사들 사이의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이번 신고 대상은 다음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사·보호 의무를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에 적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신고자 보호·책임감면 등의 근거가 되는 정의 조항

신고 대상행위와 실제 사례

구분신고 대상행위
①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조치 미흡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우
③ 불이익 처우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
④ 행동강령 위반
(공공기관 해당 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실제 신고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② 조치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다른 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용 경로
온라인 신고청렴포털(clean.go.kr)
방문 신고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우편 신고(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

신고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1398이나 110으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보고, 실제 신고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 후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함께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의료 현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병원과 간호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태움’ 피해자를 위한 권익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대상일정장소
병원8월 14일강원대병원
8월 26일서울의료원
9월 3일경찰병원
9월 15일부산보훈병원
9월 22일부산대병원
간호대학8월 31일~9월 1일서울대
9월 11일충남대
9월 21일아주대

간호대학 특강은 서울대·충남대·아주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개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9월 중에는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도록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9일 이후에는 태움을 신고할 수 없나요?
A. 이번 기간은 신고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접수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 자체는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 가능하니, 시기를 놓쳤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 대상은 간호사에게 당한 피해로만 한정되나요?
A. 신고 대상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기준으로 안내되어 특정 직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간호 현장의 ‘태움’ 문제와 예방 교육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신분이 드러날까 봐 걱정돼요.
A.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원한다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보호조치 신청과 신변 보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A.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는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와 예방 교육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면, 집중신고기간이 끝나기 전 청렴포털이나 1398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청렴포털이나 상담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