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합격자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8시간 수강부터 발급까지

화물운송종사 합격자교육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결제한 뒤, 온라인 동영상 8시간을 모두 수료하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대상이며, 신청할 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마쳐야 자격증 발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신청·조회 > 화물운송 > 교육신청 > 합격자교육(온라인)
교육시간: 8시간 (PC·모바일 동영상)
수수료: 11,500원 (카드·실시간 계좌이체·가상계좌)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시작하지만 수강은 별도 교육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수료 뒤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전체 비용, 수강 방식, 발급 방법,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합격자교육 온라인 신청 순서와 메뉴 경로

합격자교육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는 교육이며, 합격자(총점 60% 이상)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아이핀이나 선불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에서 신청·조회 > 화물운송 > 교육신청 > 합격자교육(온라인) 메뉴로 들어가 교육을 신청합니다.
  3. 수수료 11,5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4. 교육사이트로 이동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5. 나의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중과정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 과정 학습창을 눌러 수강합니다.

메뉴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단의 합격자교육(온라인)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 11,500원, 자격증 받기까지 드는 비용

합격자교육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공단에 내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 수수료
구분수수료
자격시험11,500원
합격자교육11,500원
자격증 발급10,000원

세 수수료를 더하면 33,000원입니다. 시험 응시 전에 받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비용은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시간 수강 방식, 모바일로 나눠 들어도 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시청해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수강 기간 안에서는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나눠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법령이 정한 교육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주의하세요
교육을 신청한 뒤에는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강 가능 기간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 안에 8시간을 마칠 수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세요.

수료 뒤 자격증 발급 신청, 인터넷과 방문 중 선택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교육을 수료한 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방문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는 사진 1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방문 신청이라면 가기 전에 준비물을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알아두세요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합격자교육을 수료하기 전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합격 안내를 받으면 교육 신청부터 먼저 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점, 본인인증과 교육 대체 조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받는 방법 말고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실기교육을 받고 총점 6할 이상을 얻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CBT)과 체험교육은 중복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체험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글의 합격자교육과 다른 과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합격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물운송종사 합격자교육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1,500원이며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합격자교육을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나의강의실에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합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교육 없이 자격증이 나오나요?
A. 아니요. 합격 뒤 8시간 합격자교육을 수료한 다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합격 안내를 받았다면 합격자교육(온라인)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수료한 뒤 자격증 발급을 이어서 신청하세요. 수수료나 절차는 공단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