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승강기민원24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30일을 세는 기준일은 새로 설치한 승강기인지, 기존 관리자를 교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아파트·상가·사무실 건물에서 승강기 관리를 맡게 된 관리주체와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한 정리입니다. 승강기민원24에서 신고하는 순서, 통보서에 적는 항목,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챙겨야 하는 관리교육 기한을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서식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승강기민원24에서 선임 신고하는 순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이고, 받는 곳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입니다.
- 승강기민원24 접속 후 로그인 (회원 로그인 또는 정부통합인증 Any-ID)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 선택
- 건물명·대표자·승강기 소재지 등 통보인 정보 입력
- 새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과 선임일 입력, 교체라면 기존 관리자 정보도 입력
- 자격요건 증명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 뒤에는 공단이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순서로 처리하며,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회원가입 후 최초 1회 인증서 등록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30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규 설치와 교체 차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0조는 이 30일의 출발점을 상황별로 나눠 둡니다.
| 상황 | 30일 기산일 |
|---|---|
|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경우 | 설치검사 합격일 |
| 기존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우 | 변경일 |
신축 건물이라면 입주·준공 일정보다 설치검사 합격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업체 교체나 담당자 퇴사로 안전관리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바뀐 날부터 바로 기한이 흐릅니다.
통보서에 적는 항목과 첨부 서류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는 크게 통보인 정보와 안전관리자 현황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도 같은 항목을 입력받습니다.
- 통보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승강기 소재지와 구분(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 피난용 엘리베이터 / 기타)
- 기존 안전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
- 선임·변경 안전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수료일
처음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을 비워 두고 ‘선임·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있던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는 ‘기존’란과 ‘선임·변경’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안전관리자가 시행규칙 별표의 자격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붙이지 않습니다.
통보서의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 칸은 “받은 경우만 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30일 기한 안에 선임 통보부터 먼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임 후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교육과 3년 재교육
선임 신고와 별개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2026년 확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신규 설치 승강기는 설치검사 합격일이 교육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선임 통보(30일)와 관리교육(3개월)은 기한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통보만 마쳤다고 교육 의무가 끝나지 않으니, 두 날짜를 따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교육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의 승강기관리교육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교육비는 과정별로 교육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물주가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면 선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Q. 안전관리자가 퇴사하면 해임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선임일(또는 설치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승강기민원24에서 통보를 마치고, 새 안전관리자의 관리교육 기한 3개월을 따로 챙기는 것입니다.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에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