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열요금 기준
지역난방비 계산기
계약면적과 사용열량만 넣으면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세까지 나눠서 바로 계산합니다.
GS파워,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는 해당 사업자 요금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단가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에 발코니 확장면적과 공용시설 면적 배분분이 더해진 값이라 전용면적보다 조금 큽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전용면적을 넣어도 기본요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Gcal = 1,000Mcal, 1MWh ≒ 860Mcal로 자동 환산합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이를 선택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단일요금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단지 단위로 계약하므로 우리 단지 요금제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난방비 (부가세 포함)
128,394원
사용열량 1,000Mcal · 단일요금 Mcal당 112.32원 적용
| 기본요금84㎡ × 52.40원 | 4,402원 |
|---|---|
| 사용요금1,000Mcal × 112.32원 | 112,320원 |
| 부가가치세(기본요금 + 사용요금) × 10% | 11,672원 |
| 합계 | 128,394원 |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아파트는 공사가 단지 전체에 요금을 청구하고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므로, 공용 난방비 배분 등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사용량을 넣으면 단일요금과 계절별 차등요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연간 사용요금으로 비교합니다. 기본요금은 두 요금제가 같아서 비교에서 뺐습니다. 예시값이 들어 있으니 우리 집 사용량으로 바꿔 보세요.
단일요금 (연간)
계절별 요금 (연간)
사용량을 하나 이상 입력해 주세요.
※ 사용요금만 비교한 값이며 부가세 10%를 포함했습니다. 계절별 요금이 유리하려면 (춘추절기 사용량 × 2.28원 + 하절기 사용량 × 13.30원)이 (동절기 사용량 × 3.27원)보다 커야 합니다.
지역난방비 계산 공식
지역난방비 = (계약면적 × 52.40원 + 사용열량 Mcal × 사용요금 단가) × 1.1
지역난방 주택용 요금은 난방을 하지 않아도 면적에 따라 매달 붙는 기본요금과, 실제로 쓴 열량에 비례하는 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두 요금을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더해집니다. 84㎡ 세대라면 기본요금은 월 4천 원대에 그치고, 난방비 대부분은 사용요금에서 나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열요금표
| 구분 | 적용 기간 | 단가 |
|---|---|---|
| 기본요금 | 매월 | 계약면적 ㎡당 52.40원 |
| 단일요금 | 연중 | Mcal당 112.32원 |
| 계절별 · 춘추절기 | 3~5월, 9~11월 | Mcal당 110.04원 |
| 계절별 · 하절기 | 6~8월 | Mcal당 99.02원 |
| 계절별 · 동절기 | 12월~2월 | Mcal당 115.59원 |
부가가치세 별도, 2024년 7월 1일 적용 요금 기준입니다.
계약면적과 사용열량 확인하는 곳
- 계약면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표 기준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에 발코니 확장면적, 그리고 지역난방 열을 쓰는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같은 공용시설 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계약면적은 전용면적보다 조금 크고, 관리비 고지서의 면적 항목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열량: 고지서의 난방 사용량 항목이나 세대 난방계량기(보통 싱크대 하부나 현관 쪽 벽면)에서 확인합니다. 계량기 지침으로 계산할 때는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빼면 됩니다.
- 단위 환산: 1Gcal은 1,000Mcal, 1MWh는 약 860Mcal입니다. 계산기에서 단위를 바꾸면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계산 결과와 관리비 고지서가 다른 이유
- 공용 난방비 배분: 단지 전체 사용량과 세대 계량기 합계의 차이(배관 열손실, 공용시설 사용분)를 세대에 나눠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배분 방식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 계량기 종류: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를 쓰는 세대는 사용량 단위가 Mcal이 아니어서 이 계산기에 바로 넣기 어렵습니다.
- 공급 사업자: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요금을 쓰기도 하지만, 원가에 따라 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어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계산기에서 ‘기타 사업자’를 골라 단가를 직접 넣어 주세요.
- 지역냉방 사용 세대: 지역냉방까지 쓰는 단지는 5~9월 냉방 사용분에 Mcal당 25.11원의 냉방용 단가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난방용 요금 기준이라 냉방 사용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금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 (주택용, 2024.7.1 적용). 요금이 조정되면 계산기 단가도 함께 갱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