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세움터 순서와 대장 종류 고르는 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창구에서 떼면 건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에 따라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고를지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정부24·세움터): 열람·발급 모두 무료
방문 신청: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신청

전월세 계약 전에 건물 용도나 면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은행·관공서에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을 찾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정부24 신청 순서, 아파트·오피스텔처럼 대장 종류가 여러 개인 건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평면도(현황도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열람 vs 발급, 제출할 서류라면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등본을 받는 것입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문서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붙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분인터넷(정부24·세움터)방문(주민센터·시군구청)
열람무료1건 300원
발급무료1건 500원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계약 전에 건물 정보를 훑어보는 것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대출·전입·보증 관련 서류처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다시 신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하는 순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나오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처리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즉시 이뤄지는 민원입니다.

  1. 정부24 접속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선택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3. 건물 주소 검색 후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대장 종류 선택
  4. 집합건물이면 동·호수 지정
  5. 수령 방법에서 열람 또는 발급(출력) 선택 후 신청
  6. 신청 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확인하거나 출력

3번에서 대장 종류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정보가 빠진 서류가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다음 표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내 건물은 어떤 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의 단일 건물인지, 호실별로 소유가 나뉜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대장 종류해당 건물이럴 때 선택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호실별 구분소유가 없는 건물건물 한 채 전체 정보가 필요할 때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한 동동 전체의 구조·층수·용도를 볼 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특정 호실내 호실의 면적·용도·소유자를 확인할 때
총괄표제부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 있는 경우단지 전체 개요를 확인할 때

전월세 계약에서 특정 집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려면 보통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나뉘어 있어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나온다는 점이 다세대주택과 다릅니다.

세움터는 언제 쓰나, 평면도(현황도면) 볼 때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도 건축물대장 4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표제부·전유부)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안내) 대장만 필요하면 정부24로 충분하고, 세움터를 따로 찾는 이유는 대부분 현황도면입니다.

⚠️ 주의하세요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가 담긴 현황도면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 본인이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일부 경우(가족, 국가기관, 해당 건물 임차인 등)에만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나옵니다. 대장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 건물이 아닌데도 건축물대장을 뗄 수 있나요?
A. 네, 건축물대장 등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대장을 미리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가려지고 현황도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건축물대장 비회원으로도 발급되나요?
A. 됩니다. 정부24와 세움터 모두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가요?
A.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 같은 물리적 현황을,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발급합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 등본’인지, 특정 호실의 ‘전유부’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부24에서 발급으로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평면도까지 필요하다면 소유자 동의 여부부터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