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대상 사용처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취약 세대원 1명 이상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년 총액)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지금은 동절기 사용 기간이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모두 시작된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인지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발급 방식을 고를 때 갈리는 지점, 그리고 카드를 받은 뒤 어디서 쓸 수 있는지와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세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6년 기준) 수급자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026년 세대원 특성기준
구분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해당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부모 중 1인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주의하세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월별이 아닌 1년 총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이 금액은 한 달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사용기간 전체에 쓰는 총액이며, 공식 안내상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연탄쿠폰 등 선택 시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

오른쪽 열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기로 한 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표의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으므로, 연탄을 주로 때는 집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어받아 처리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기본 서류
  •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에서 금액을 빼주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는 두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구분요금차감 (가상카드)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쓰는 방식신청한 에너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가맹점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
맞는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직접 사는 연료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사용 불가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 방식을 고를 때 공식 기준은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는 집은 요금차감이, 기름보일러나 LPG를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가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복지로, 2026년도 사업 안내)

사용처(가맹점) 조회와 잔액 확인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받은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가맹점 현황’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카드사(롯데·삼성·BC·KB·신한)와 시도·시군구·읍면동을 고른 뒤 상세주소나 가맹점명으로 좁힐 수 있고, 가격이 낮은 순·높은 순으로 정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등유·LPG 선불카드는 가맹점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등유·LPG 선불카드’ 메뉴에서 신한카드 가맹점을 등유·LPG로 구분해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누리집 가맹점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폐업·주소 이전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고, 표시된 가격도 특정 시점에 조사한 값입니다. 연료를 주문하기 전에 가게에 카드 결제가 되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세대 정보 변동 없이 자격이 유지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만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정해져 있어, 이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세대원 특성기준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료를 사기 전에 방식부터 정하세요. 고지서로 내는 난방이면 요금고지서를, 직접 사는 연료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