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8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인정되는 건 최대 4시간이고, 나머지 4시간은 반드시 대면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부터 실시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출생연도와 근무 여부로 가려지지만, 온라인 과정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 다닌다면 교육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대상 확인, 온라인 이수 범위, 교육기관 찾는 순서, 비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보수교육 대상, 출생연도·근무 여부로 확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4년 1월 1일 시행). 법령에 적힌 대상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므로, 자격증만 있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이수 연도 | 2026년 대상 여부 |
|---|---|---|
| 짝수 (0·2·4·6·8) | 짝수 해 (2026년, 2028년…) | 대상 |
| 홀수 (1·3·5·7·9) | 홀수 해 (2025년, 2027년…) | 2027년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출생연도로는 올해 대상이더라도 합격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합격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짝수년생 대상자는 올해 안에 8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온라인과 대면을 나눠 듣는다면 대면 일정부터 먼저 잡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인정되는 건 4시간뿐, 영역별 이수 방식
보수교육 8시간은 4개 필수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영역마다 2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앞의 두 영역뿐이라서, 8시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기준).
| 필수영역 | 이수 방법 |
|---|---|
| 요양보호와 인권 | 온라인 또는 대면 |
| 노화와 건강증진 | 온라인 또는 대면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대면만 가능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대면만 가능 |
그래서 이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면 8시간을 하루에 끝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4시간을 먼저 듣고 대면 4시간을 따로 듣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수강을 마친 뒤 60일 안에 대면교육까지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면 8시간은 하루 이수가 원칙이지만, 같은 교육기관에서라면 4시간씩 두 번으로 나눠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운영하는 지정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들어야 인정됩니다. 일반 인터넷 강의나 다른 직무교육 수강 기록으로는 보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대면 보수교육기관 찾는 순서
보수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들어야만 인정됩니다. 지정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지역과 교육방법(대면·온라인)을 골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시·도, 시·군·구와 교육방법(대면·온라인)을 골라 지정 기관 목록을 봅니다.
- 기관별 교육일정을 확인합니다.
- 원하는 기관에 전화나 그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 교육을 마치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공단 본부가 따로 지정한 기관이 운영합니다. 지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여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교육시스템에는 2026년 11월 온라인 4시간 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듣든 그 기관이 공단 지정 실시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비 얼마,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95,000원 산정
교육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실비 범위에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기준).
| 이수 방법 | 교육비 |
|---|---|
| 대면 8시간 | 36,000원 |
|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 30,000원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 |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실시기관에서 대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마치면, 이수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 번 95,000원이 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요양보호사가 이수증을 근무 중인 기관에 내면 기관이 대신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받은 돈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달에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고시는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을 섞어 들었을 때 따로 정한 금액은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소속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고 지금 일을 안 하면 보수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Q.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으로만 8시간 다 들을 수 있나요?
Q. 보수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올해 대상자라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무지 가까운 대면 교육기관의 남은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대면 일정이 잡혀야 온라인 4시간을 함께 들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이수 기준은 공단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교육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