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시간·온라인 수강 방법, 원격은 16시간 중 절반만 인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온라인(인터넷 원격) 강의만으로는 16시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의 최소 절반은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화상)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직급과 관계없이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온라인 인정: 16시간 중 8시간까지 (인터넷 원격 또는 우편통신)
나머지 8시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중 선택

이 글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직원과 교육 일정을 챙기는 안전·인사 담당자를 위한 정리입니다.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간이 따로 있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도 평가 기준을 못 맞추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직함보다 ‘지휘·감독 여부’로 정해집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장·조장·직장·팀장처럼 현장 작업자를 실제로 지시·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며, 직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로 새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지정되었다면 다음 해 11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내).

교육 종류별 이수 시간, 정기 16시간 외에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며, 정기교육 말고도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3년 9월 27일 개정 기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시간
교육 과정언제 받나교육 시간
정기교육매년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관리감독자로 새로 채용될 때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담당 작업이 바뀔 때2시간 이상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을 지휘할 때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또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 이 경우 8시간 과정을 듣게 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내).

온라인 수강 방법, 16시간을 채우는 조합 3가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우편통신교육으로 받은 시간이 해당 연도 교육시간의 절반까지만 인정됩니다. 2023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우편교육 인정시간도 16시간 전체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년 개정).

정기교육 16시간을 채우는 방법
조합온라인·우편 부분실시간·대면 부분
혼합형인터넷 동영상 8시간집체교육 8시간
전부 비대면인터넷 동영상 8시간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8시간
대면·화상 단독없음집체교육 2일 또는 화상교육 16시간

사무실을 비우기 어렵다면 두 번째 조합처럼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교육을 묶으면 이동 없이 16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과정을 고릅니다.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의 강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원격 8시간 과정과 집체 또는 화상 8시간 과정을 각각 신청합니다(기관에 따라 혼합형 16시간 과정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3. 원격 강의는 차시별로 수강하고 평가까지 통과해야 이수 처리됩니다.
  4. 수료 후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사업장 교육 실시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수료가 안 되는 경우

원격교육은 화면만 켜 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수료 기준이 강화되어, 아래 조건을 놓치면 시간을 채워도 미이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2023년 개정).

⚠️ 주의하세요
차시마다 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3회 응시 후에도 기준에 못 미치면 강의를 다시 듣고 재응시해야 합니다. 각 차시는 실제 러닝타임이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속으로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수강할 수 있지만, 작업 중이거나 운전 중에 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 8시간을 이수했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집체·현장·화상교육으로 받지 않으면 해당 연도 정기교육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리감독자 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사업장 자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줌 같은 화상교육도 대면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화상교육이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녹화 영상을 보는 방식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분류되어 절반 인정 한도에 포함됩니다.

올해 정기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할 때는 관리감독자별로 원격 이수 시간과 실시간·대면 이수 시간을 따로 적어 두면 절반 기준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과 교육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사업장 업종·작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등록 교육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