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온라인(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과 오프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중 한 곳에서만 이수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예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상 의무교육이라서, 대상자인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신규·정기교육 구분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시행령 제31조의2 기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아요.
- 유치원·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 공공도서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영·운전·동승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에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비교
신청 경로는 두 가지이고, 둘 중 어느 쪽으로 이수해도 동일하게 인정돼요. 본인이 접속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 신청 사이트 |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 절차 | 회원가입 → 통학버스교육 신청 → 수강 | 교육장·일정 예약 → 현장 접수(신분증 지참) → 수강 |
| 이수 확인 | 온라인 수료 후 교육필증 출력 | 현장 수강 후 교육필증 수령 |
신청할 때는 업무구분(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을 정확히 선택해야 나중에 수료증 출력과 관할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조회가 원활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2026년 기준)
교육비는 무료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한 곳에서만 이수하면 되고, 두 곳 모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나는 어느 쪽 대상일까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계속 운영·운전·동승 중인 사람은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 구분 | 신규 안전교육 | 정기 안전교육 |
|---|---|---|
| 대상 | 운영·운전·동승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 | 계속 운영·운전·동승 중인 사람 |
| 이수 시기 | 운영·운전·동승 시작 전 | 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 교육 시간 | 3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예를 들어 2017년 3월 8일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정기교육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가 돼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예시) 본인의 정확한 차기교육기간은 이전에 발급받은 교육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동승을 맡긴 운영자에게도 별도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같은 항 제4호의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과태료는 개인의 미이수뿐 아니라 운영자가 미이수자를 배치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부과되니, 정기교육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Q. 정기 안전교육은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로 통학버스 운행이 금지되나요?
본인이 신규 대상인지 정기교육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이전 교육필증의 차기교육기간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오프라인 교육장을 예약해 진행할 수 있어요. 세부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