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신청 방법(운전면허 정지·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방법 및 감경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예약할 수 있어요. 로그인(본인인증) 후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하기 순서로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아요. 예약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내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 준비물: 신분증, 교육 수강료(대부분 온라인 결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거나 벌점을 보유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지일수 감경이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청 대상, … 더 읽기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와 신청 방법, 과태료까지 정리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긴급자동차 교육은 공무원이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은 소속기관 나라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처음 운전한다면 3시간 신규교육을, 이후에는 3년마다 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신청처: 비공무원은 trafficedu.koroad.or.kr, 공무원은 경찰청 나라배움터(police.nhi.go.kr) 교육시간·수강료: 신규 3시간(24,000원), 정기 2시간(16,000원) 미이수 시: 긴급 용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 더 읽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과 대상 과태료 총정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운전하거나 동승보호자로 탑승하는 사람은 모두 안전교육 대상이에요. 신청은 온라인(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과 오프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중 한 곳에서만 이수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예요. 신청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신청 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또는 오프라인 지부 교육장 예약 교육 시간·비용: 3시간 이상, 무료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상 의무교육이라서, 대상자인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