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와 신청 방법, 과태료까지 정리
긴급자동차 교육은 공무원이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은 소속기관 나라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처음 운전한다면 3시간 신규교육을, 이후에는 3년마다 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신청처: 비공무원은 trafficedu.koroad.or.kr, 공무원은 경찰청 나라배움터(police.nhi.go.kr) 교육시간·수강료: 신규 3시간(24,000원), 정기 2시간(16,000원) 미이수 시: 긴급 용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