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비 6.70% 오른 금액으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에요. 확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올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서비스처럼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수치를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커질수록 “작년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가구가 생겨요.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그리고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구간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6.70%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 6.51%를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전체 수급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월 17만 1,804원이 올랐어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일정한 방식으로 가산해 산정하는데, 자세한 산식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얼마부터일까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 기준선은 모두 상향됐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3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3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아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만 5,533원이 지급됩니다.
표의 금액과 비교할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공제와 재산 산정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몇 % 구간일까 (자동 계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해당 가능한 급여 기준을 보여줍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 %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주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소득인정액만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재산 환산, 자동차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60%·120%·200%·300%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연계 사업 기준이며, 사업별 적용 비율과 시점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올해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할 소득 구간
기준선이 오르면 새로 대상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을 아주 살짝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래는 2026년 선정기준 초과부터 2027년 선정기준 이하까지, 즉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구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 급여 종류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820,557 ~ 875,533 | 2,078,317 ~ 2,217,563 |
| 의료급여 | 1,025,696 ~ 1,094,417 | 2,597,896 ~ 2,771,954 |
| 주거급여 | 1,230,835 ~ 1,313,300 | 3,117,475 ~ 3,326,345 |
| 교육급여 | 1,282,120 ~ 1,368,021 | 3,247,370 ~ 3,464,943 |
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기 전에, 2027년 1월 이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상담받아 볼 근거는 충분해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니 생계급여에 못 미쳐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인상과 별도로 임차료 지원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함께 올랐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됐어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1월 1일 시행)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선이지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상한이에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90%·80%로 차등 지원되고,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가 가산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6인 가구 438만 2,016원, 7인 가구 487만 3,279원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을 뺀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해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나 오를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이 9.9%로 크게 올랐어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매월이 아니라 연간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초등학생 | 502,000 | 513,000 | +11,000 |
| 중학생 | 699,000 | 714,000 | +15,000 |
| 고등학생 | 860,000 | 945,000 | +85,000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대금 전액과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금액뿐 아니라 산정방식 개편이에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기존 방식은 기본증가율에 추가증가율을 더하는 구조였는데, 이 방식이 종료되면서 새 산정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어요. 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조정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35%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돌지만, 이번에 확정된 2027년 기준은 32% 유지입니다. 35%는 과거에 제시된 장기 목표이며 특정 연도에 확정 적용된 기준과는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Q. 국가장학금이나 청년월세 지원 기준도 같이 바뀌나요?
Q. 6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가 대상이 될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2027년 1월 이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가구라면 위의 소득 구간 표와 본인 상황을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 구성·재산·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