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대상은 아니며, 군 복무·출산·휴직 같은 면제 사유도 있습니다.
이 글은 올해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대상 구분, 보수교육센터 신청 순서, 면제 신청 방법, 미이수 시 불이익을 차례로 다룹니다.
보수교육 대상, 자격증만 있으면 다 들어야 할까
아닙니다. 보수교육 의무는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연간 이수 시간 |
|---|---|---|
| 법인·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8시간 이상 |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2시간 이상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의무 대상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기간제 포함, 단시간 근로자 제외)이며, 그해 새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년 8월 27일 시행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안내)
8시간은 어떤 과목으로 채우나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에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회 운영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윤리·인권 영역 1평점 이상이 필수이고, 실천·정책법제·행정·조사연구 중 한 영역 1평점 이상을 더해 연간 8평점 이상을 채웁니다. 나머지는 전문 분야 선택 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센터 신청 순서, 실시기관 검색이 핵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육 자체는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실시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지역·일정의 과정을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보수교육센터에 개인 ID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보수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실시기관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 협회(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입력합니다.
- 일정과 교육 방식(집합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보고 수강신청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2026년 1차(3~5월) 과정은 3월 6일 오전 9시에 신청을 열고 정원이 차는 대로 실시간 마감했습니다. 집합교육과 ZOOM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했고, 녹화 영상만으로 듣는 과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일정·교육비·방식은 실시기관과 차수마다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1차 보수교육 운영 안내)
보수교육 면제 사유와 면제 신청 방법
대상자라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 복무
- 질병, 임신·출산
- 해외 체류
- 휴직
- 6개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 등 학생인 경우
면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출산으로 교육을 못 들었더라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이수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해에 증빙서류를 챙겨 두세요.
보수교육 미이수 불이익, 과태료는 누가 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832호)으로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부과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들으러 간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법인·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교육 참석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운영자 쪽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안내, 2026년 확인)
또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수탁기관이 요청하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이수 여부는 기관 단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고 관련 일을 안 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료사회복지사도 8시간인가요?
올해 대상이라면 먼저 지역 협회의 남은 차수 일정을 확인하고, 인권 영역 필수 과목이 포함된 과정을 골라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면제 사유가 있다면 교육 대신 증빙서류를 갖춰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