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의무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수증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는 업종과 관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병원·사회복지시설처럼 아동을 자주 만나는 곳에서 일한다면 대부분 이 교육 대상입니다. 아래에서는 교육 방식별로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1시간 듣고 이수증을 받는 순서, 실제 지자체가 안내한 제출처와 마감 사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누가 매년 받아야 하나
교육 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신고의무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과 학교의 장·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 119구급대원, 아동·장애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봄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병원뿐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일하는 모든 기관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내).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양시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대표자와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는 물론 가족·지인까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2026년 기준).
교육 방법 3가지와 방식별 수료 증빙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가운데 기관이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 방식 | 어디서 듣나 | 수료 증빙 |
|---|---|---|
| 인터넷 강의 | 서울배움e, GSEEK(경기도 지식캠퍼스), 인천e배움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등 | 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수증 |
| 직장 자체교육(시청각) | 아동권리보장원이 배포한 교육자료(PPT, 60분 동영상)로 기관 안에서 진행 | 참석자 서명부, 교육 사진 |
| 집합교육 |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는 대면 교육 | 주관 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 |
직원이 적은 곳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간단하고, 직원이 많은 기관은 교육자료를 받아 한자리에서 1시간을 진행한 뒤 서명부와 사진을 남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온라인으로 1시간 듣고 이수증 받는 순서
서울배움e와 GSEEK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2026년 기준). 사이트 검색창에 “아동학대예방”을 입력하면 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서울배움e(sll.seoul.go.kr) 또는 GSEEK(gseek.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동학대예방”으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과정을 수강 신청
- 강의를 끝까지 들어 1시간 이상 학습을 채우기
- 수강을 마친 뒤 마이페이지(나의 강의실)에서 이수증 출력
- 이수증을 PDF나 출력본으로 보관하고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공통편 외에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의료기관 종사자 편처럼 직군별 과정도 따로 열립니다. 병원은 강남구 안내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장애인·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까지 같은 해에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증 제출처와 2026년 마감 사례
이수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관장이 관할 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와 방식은 업종을 관리하는 지자체 부서마다 달라서, 실제 공고를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 사례 | 제출 방법 | 마감 |
|---|---|---|
| 강남구 종합·요양병원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2부(개설자 1부, 대표 직원 1부), 집합교육은 사진과 직종·서명이 적힌 서명부 | 2026년 12월 31일 |
| 안양시 체육시설업 | 안양시청 홈페이지 체육시설업자 의무교육 메뉴에서 관할 구청(만안·동안)으로 온라인 제출 | 2026년 수료증은 2026년 12월 31일 |
안양시는 2025년 수료증 제출 기한을 2026년 5월 22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교육 연도와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기관을 담당하는 시·군·구 부서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은 제26조제3항을 어기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기관·시설의 장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도 기관 단위로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교육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해 교육을 아직 안 했다면 직원 수에 맞춰 인터넷 강의나 자체교육 중 하나를 정하고, 이수증이나 서명부를 미리 모아 두세요. 그다음 업종을 관리하는 지자체 부서 공고에서 제출 메뉴와 마감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