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처럼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1종인지 2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신체검사 여부와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올해나 내년에 면허 갱신을 앞둔 운전자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기간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1종과 2종의 준비물 차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 시험장과 경찰서 중 어디가 빠른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계산법, 내 생일로 직접 확인하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찾은 뒤, 그 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잡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연말에 시험장으로 민원이 몰리던 문제를 줄이려고 바뀐 기준입니다.
| 면허 취득·직전 갱신 시 나이 |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 3년 |
예를 들어 2016년에 면허를 갱신했고 생일이 8월이라면, 10년째인 2026년 8월 생일을 가운데 두고 2026년 2월 무렵부터 2027년 2월 무렵까지가 갱신 기간입니다. 생일이 하반기인 사람은 기간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이미 ‘그 해 1월 1일~12월 31일’로 기간을 안내받은 사람은 종전 기간도 인정된다고 보도됐고, 날짜 경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 준비물·수수료 비교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포함된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고,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 대상입니다. 같은 갱신 기간이라도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항목 |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 갱신 (70세 미만 2종) |
|---|---|---|
| 신체검사 | 필요 (신체검사비 7,000~8,000원 별도) | 필요 없음 |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컬러사진(3.5×4.5cm) 2매 | 같은 규격 1매 |
| 그 밖의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 수수료 (일반 면허증) | 16,000원 | 10,000원 |
| 수수료 (모바일 IC 면허증) | 21,000원 | 15,000원 |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받아 가도 되고,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결과나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건강검진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결과뿐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갱신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무료)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기억력·주의력·판단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70세 미만 2종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종은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검진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면허증은 대리 수령이 안 되고 본인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방문 장소: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중 어디가 빠를까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는 차이가 큽니다. 경찰청 민원 안내 기준으로 2종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업무시간 중 3시간 이내 즉시 처리되지만, 경찰서에 접수하면 약 15일이 걸립니다.
그날 바로 새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면 시험장이, 집 근처에서 접수만 해두고 나중에 찾아도 된다면 경찰서가 편합니다. 2026년부터는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흩어져 연말 쏠림이 줄었지만, 기간 마감이 가까운 시점에는 여전히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놓쳤을 때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상태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 2026년 기준).
| 구분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 면허 취소 |
|---|---|---|
| 1종 면허 | 30,000원 |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
| 2종 면허 (70세 미만) | 20,000원 |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
| 2종 면허 (70세 이상) | 30,000원 |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
면허가 취소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외 체류 등 정해진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전면허 갱신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먼저 마이페이지에서 내 갱신 기간부터 조회해 보세요. 2종이면서 70세 미만이거나, 1종 보통이면서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시험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접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