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은 75세 이상 의무교육에만 열려 있습니다. 인지선별검사는 교육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교육을 마친 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갱신까지 해야 끝납니다.
검색창에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많이 치지만, 공단의 정식 이름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부모님 면허 갱신을 대신 챙기는 자녀라면 온라인 교육 하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순서, 갱신까지 4단계 흐름,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료까지
온라인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이러닝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공단 안내에도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 11월 확인)
-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교육 과정에서 ‘고령운전자(의무)교육’을 고르고 수강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강의를 끝까지 듣습니다.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 수료한 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 이해 네 가지입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센터 첫 화면에서 수강신청 방법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컴퓨터 조작이 어려우면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원격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면허 갱신 4단계, 온라인 교육은 몇 번째인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과정을 4단계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3단계이고, 그 앞에 인지선별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어디서 |
|---|---|---|
| 1단계 | 교육 신청 또는 적성검사 상담 | 온라인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장 교육은 1577-1120 상담 |
| 2단계 | 인지 검사 (셋 중 한 곳 선택) | 병·의원 치매검사 /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1899-9988, 예약 필수) /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
| 3단계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 | 교육장 또는 온라인 중 하나 |
| 4단계 | 정기적성검사(갱신)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4단계에서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컬러사진(3.5×4.5cm), 수수료를 챙깁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1년 이내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왔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11월 확인)
정부24 등 일부 안내에는 교육이 ‘3시간(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 포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단 이용안내 기준으로는 교육이 2시간이고, 인지 검사는 2단계에서 따로 받습니다. 온라인 강의만 듣고 인지 검사를 빠뜨리면 갱신 창구에서 다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이 안 되는 경우, 65세 이상 권장교육
65~74세 운전자가 받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장교육이고,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장과 날짜를 예약하거나 1577-1120으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장 교육을 받는 날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좌석번호와 교재를 받은 뒤 수강하고, 끝나면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장에서는 VR 체험(월 1~2회)과 실차 진단(매주 수요일)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3만 원, 1년 지나면 면허취소
75세 이상 운전자는 1종·2종 구분 없이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65세 이상은 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기준)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이면 2종도 3만 원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5세 이상은 교육과 인지 검사를 모두 마쳐야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1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자동차보험 할인되나요?
Q. 치매안심센터 인지검사 결과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Q. 고령운전자 교육을 안 받으면 75세 면허 갱신이 안 되나요?
부모님 갱신을 돕는다면 먼저 마이페이지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 온라인 교육을 끝내 두면 시험장에는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