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미이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총정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및 이수기한 정리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축물 기준 교육비는 22,000원,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이후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법정 상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수 기한: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경로: 승강기교육센터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