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방법 알아보기, 12월 18일까지 조회 순서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는 추정치라 실제 급여·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기간: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PC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같은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남은 두 달 동안 카드를 어떻게 쓸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판단할 근거를 주는 도구입니다. 아래에서 입력 순서와 화면에서 꼭 확인할 숫자, 올해 귀속분부터 바뀐 공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입력 순서 4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이용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안내, 한국세정신문 2026년 10월 28일 보도 기준).

  1.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옵니다.
  2. 올해 예상 총급여와 지금까지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3. 국세청이 제공하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4.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 예상 금액을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여부가 계산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미리보기를 쓸 수 있지만, 앱 안의 세부 메뉴 위치는 공식 자료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PC와 같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미리보기 결과 화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보는 법

결과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예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납부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정책브리핑, 2024년 귀속 안내 기준). 카드 공제는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달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안내 기준).

⚠️ 주의하세요
미리보기 금액은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결과일 뿐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11월 이후 급여·지출이 바뀌면 실제 1월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지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연말정산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공제,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것

올해 미리보기는 2026년 귀속분부터 확대된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 한국세정신문 2026년 10월 28일 보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2026년 귀속)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기본한도와 별도인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그 밖에 바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기준 폐지,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학원비 포함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낸 월세도 공제,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40%로 상향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최대 4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2026년 귀속분은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공제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받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에 직접 입력한 예상치를 더해 낸 추정치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1월 연말정산 때 확정됩니다.

지금 미리보기를 돌려보고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겼는지,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기간 체크카드 비중을 늘릴지, 연금저축 납입을 더할지는 그 숫자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세부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