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기준, 40점 정지·121점 취소와 소멸·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되고,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벌점이 계속 쌓여 기간별 한도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조회처: efine.go.kr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무료)
정지: 1회 위반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취소: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소멸: 40점 미만이면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벌점을 조회하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따로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을 기준으로 두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 위반마다 몇 점이 붙는지, 벌점이 언제 사라지는지, 정지 전에 20점을 줄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파인 벌점 조회 순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읽는 법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이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처분벌점과 면허별 벌점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두 숫자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뒤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받는 점수 등)를 뺀 점수이고, 면허 취소 여부를 따질 때 씁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로, 앞으로 정지처분을 받을지 판단하는 숫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1월 확인)

예를 들어 이미 벌점 40점으로 정지를 한 번 받았다면, 그 40점은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취소 기준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벌점 몇 점이면 면허정지·취소인지, 기간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취소는 아래처럼 기간별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구분기준처분
정지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1점당 1일 정지
취소1년간 121점 이상면허 취소
취소2년간 201점 이상면허 취소
취소3년간 271점 이상면허 취소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합산해 관리합니다. 한 해에 크게 걸리지 않았더라도 3년에 걸쳐 쌓이면 취소 기준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한 번에 정지·취소되는 위반
제한속도를 100km/h 넘게 초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한 번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벌점과 관계없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위반별 벌점표,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은 몇 점

법규 위반 벌점

같은 과속이라도 초과한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이 15점에서 100점까지 달라집니다. 자주 단속되는 항목을 벌점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1월 확인)

벌점대표 위반 사항
100점속도위반(100km/h 초과), 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 보복운전으로 입건
80점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40점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30점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점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벌점이 무거워집니다. 80km/h를 넘는 과속은 120점이 되고, 20km/h 초과 과속·신호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원래 벌점의 2배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벌점

사고를 내면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이 따로 붙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위반 벌점, 사고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피해 정도벌점(1명마다)
사망(사고 후 72시간 이내)90점
중상(3주 이상 치료 진단)15점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5점
부상신고(5일 미만)2점

벌점 소멸 기준, 1년 지나면 사라지는 조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벌점이 소멸합니다. 기간 중에 새로 위반하면 1년은 그 새 위반일부터 다시 셉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소멸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그 벌점도 삭제됩니다.

벌점 줄이는 방법, 감경교육 20점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교육은 4시간(강의 3시간·시청각 1시간)이고 수강료는 32,000원이며, 이수한 사람은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 11월 확인)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하고, 교육 당일 시작 20분 전까지 신분증과 수강료를 들고 교육장에 가야 합니다. 법령상 감경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됐을 때: 정지일수 감경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듭니다.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으로 정지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리 쌓아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이 쌓이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쌓아둔 점수만큼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 주며, 10점은 정지 10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망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일부 사유로 받는 정지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서약은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서약서를 내면 됩니다. 서약 기간에 위반이 생기면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인카메라 과태료를 내도 벌점이 쌓이나요?
A. 쌓이지 않습니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등에 붙습니다.
Q.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이 생기나요?
A.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이 미납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미납 벌점을 받았다면 누산점수에 포함됩니다.
Q. 교통사고 쌍방과실이면 벌점은 둘 다 받나요?
A. 차와 차 사이의 사고라면 사고 원인 가운데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절반으로 줄고,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난 사고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다친 부분은 벌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조회한 처분벌점이 40점에 가깝다면 정지처분이 나오기 전에 벌점감경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벌점이 없거나 적다면 지금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분 내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민원 상담(18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