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기준, 40점 정지·121점 취소와 소멸·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되고,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벌점이 계속 쌓여 기간별 한도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조회처: efine.go.kr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무료) 정지: 1회 위반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취소: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소멸: 40점 미만이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