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 양식 출력 발급 동사무소 받는곳, 법원·주민센터별 준비물 한눈에

합의이혼 서류는 ‘법원 양식’과 ‘동사무소 증명서’로 나눠 준비합니다

법률상 이름은 협의이혼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본인 증명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고,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 가정법원 신청서 접수창구 비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아 출력
동사무소 발급: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법원에 낼 때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추가
마지막 단계: 법원 확인 후 3개월 안에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이 글은 협의이혼을 처음 준비하는 부부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고, 몇 통씩 챙겨 법원과 구청에 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기다리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섹션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합의이혼 서류별 받는 곳과 필요한 통수

협의이혼 서류는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 양식, 동사무소 발급 증명서, 이혼신고 때 내는 서류로 나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법원 안내, 2026년 10월 확인)

협의이혼 단계별 준비 서류
서류받는 곳통수내는 시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정법원 접수창구, 법원 전자민원센터1통법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주민센터)부부 각 1통법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동사무소(주민센터)부부 각 1통법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주민센터)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부부가 작성1통 + 사본 2통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혼신고서 + 확인서 등본확인서 등본은 법원에서 교부각 1통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출력하는 곳과 제출할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가정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양식을 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출력해 작성해 가면 법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낼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주의하세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내 거주 부부의 서류 목록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 3가지

동사무소에서 챙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1통씩 준비해야 하므로 두 종류를 합쳐 4통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필요

등록기준지(옛 본적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를 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서류와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더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받아 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도 다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 포함)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이 지나야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확인)

💡 알아두세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이날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이 등본이 다음 단계인 이혼신고에 꼭 필요합니다.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3개월 넘기면 효력 상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신고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읍·면사무소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혼신고를 받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 이혼신고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신고인 신분증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협의로 정한 경우)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해도 됩니다.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신청은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에도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이 끝난 뒤 하는 이혼신고는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폭력 때문에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먼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출력하고, 동사무소에서 부부 각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하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재산분할·양육비 등 개별 사정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