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양식 받는곳 출력 다운로드 동사무소 가능 여부와 서류별 제출처 정리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받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돼 있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법원에 함께 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혼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양육 협의서: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혼신고서: 법원 접수창구, 시(구)청·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이혼신고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 글은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와 시청·구청에 내는 서류가 따로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서류별 발급처·제출처와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가정법원 협의이혼 안내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협의이혼 서류별 받는곳과 내는 곳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 서류는 양식은 법원에서,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서류마다 받는 곳과 제출하는 곳이 다르니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받는 곳제출하는 곳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신청서 접수창구, 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 접수창구, 법원 홈페이지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시(구)·읍·면·동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등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제출
이혼신고서법원 접수창구, 시(구)청·읍·면사무소시(구)청·읍·면사무소

신청서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 명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안내)

법원 양식 다운로드·출력할 때 챙길 점

집에서 미리 출력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 관련 서식을 찾아 내려받으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처럼 법원 홈페이지 공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양식을 따로 올려두는 곳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접수창구에서 바로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 확인기일은 전화로 알려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번호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때 부부가 함께 미리 작성·서명해 각자 1통씩 보관해두면 나중에 신고할 때 편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에 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됩니다.

반면 이혼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청·읍·면사무소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시’는 구가 없는 시를 말합니다. (인천 남동구청 이혼신고 안내,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안내)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제출서류

법원에 내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추가로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다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면 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 주의하세요
협의서에 양육비를 적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만으로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서 원본을 2년만 보존하므로, 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복사해두세요.

이혼신고는 확인 후 3개월 안에, 한 명만 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그 안에 부부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시(구)청·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 확인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를 함께 붙여 친권자지정 신고도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의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때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때 합니다. 신고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합니다. (인천 남동구청 이혼신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A. 양식은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해서 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서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등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하세요.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부부가 함께 작성해두면 법원에 한 번만 가도 됩니다. 확인기일 날짜와 담당 재판부 연락처는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