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유예 및 면제 대상 확인 | 간호법 기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1년에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면제·유예는 그해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어도 저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붙여 직접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신청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klpna.or.kr)
면제: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 등
유예: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 글은 올해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썼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근거 법령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바뀌었고, 이 글도 현행 간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와 유예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이 차이를 비교한 뒤 신청 서류와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에서 하는 순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듣습니다. 간호법 시행령 제2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 신청과 면제·유예 접수도 이 센터에서 합니다. (간호법 시행령 제25조)

  1. 보수교육센터(edu.klpna.or.kr)에 회원가입하거나 로그인합니다.
  2. 올해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면제나 유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면제·유예 대상이면 교육 대신 신청서를 냅니다.
  3. 교육 대상이면 그해 열리는 과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4. 정해진 기간 안에 8시간 이상을 채우고,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에 정해진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입니다. 과정 구성과 교육비는 협회가 해마다 공지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공식 페이지에서 올해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면제·유예 대상 비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 3가지와 유예 대상 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2025년 6월 21일 시행)

구분대상그 뒤 처리
면제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그해 보수교육 의무 없음
면제그해 새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그해 보수교육 의무 없음
면제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그해 보수교육 의무 없음
유예그해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사유가 끝난 뒤 미룬 교육을 추가로 받음
유예본인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사유가 끝난 뒤 미룬 교육을 추가로 받음

면제를 받으면 그해 보수교육 의무가 없어집니다. 유예는 의무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서,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예 사유가 끝난 뒤 미뤄 둔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출산·육아로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경우처럼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몰아서 받을 교육도 늘어납니다.

⚠️ 주의하세요
유예 기간에 따라 다시 일할 때 채워야 하는 교육 시간과 교육비는 협회가 따로 정해 공지합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다면 과정을 결제하기 전에 보수교육센터에서 본인에게 남은 유예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면제·유예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

면제·유예 신청은 그해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면제나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가 나옵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청서와 증빙서류도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아 유예를 신청한다면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에 못 미치면 그해 정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와 효력정지

간호조무사는 처음 자격을 인정받은 뒤부터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17조제4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40조)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6조제2항이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교육을 빠뜨린 해가 쌓이면 자격신고를 앞두고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면제·유예 대상인 해에도 신청서를 내서 이력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쉬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그해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서, 다시 일하기 전에 미뤄 둔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 간호대에 다니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나요?
A. 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도 저절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재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올해 내가 교육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유예 대상인지부터 정하세요. 교육 대상이면 연말이 오기 전에 8시간을 채우고, 면제·유예 대상이면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유예로 인정되는지는 개인 상황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보수교육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