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방법|보수교육 연계 정리 — 3년 주기 기한과 미신고 시 효력정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한과 절차 정리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가 있어야 신고가 끝납니다. 간호법 기준 신고 기한 계산법, 보수교육 연계, 미신고 시 효력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