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소득 조정신청·피부양자 등록 세 가지예요 2026년 기준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매겨집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고,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점수로 환산해요.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임의계속가입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임의계속 신청 기한: 첫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