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처음 운전한다면 3시간 신규교육을, 이후에는 3년마다 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처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의무교육인 긴급자동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대상자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요?
긴급자동차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의무교육이에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법정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하는 사람
- 대통령령 지정 긴급자동차 운전자: 범죄수사·교통단속 등에 쓰이는 경찰용 자동차, 국군·주한국제연합군 차량, 수사기관 차량, 수용자 호송·경비 차량 등 시·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한 차량의 운전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할 때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차량이라도 순찰이나 차고지 이동처럼 비긴급 용도로만 운전한다면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도로교통공단 안내, 2026년 기준). 그리고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어도 이번이 처음 받는 교육이라면 신규교육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규교육 vs 정기교육, 뭐가 다를까요?
같은 긴급자동차 교육이라도 처음 받는지, 다시 받는 건지에 따라 시간과 수강료가 달라요.
| 구분 | 대상 | 교육시간 | 수강료 |
|---|---|---|---|
| 신규교육 | 처음으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3시간 | 24,000원 |
| 정기교육 | 이미 교육을 받고 3년 주기가 돌아온 사람 | 2시간 | 16,000원 |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기준)
정기교육 주기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예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수강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2026년 기준). 본인의 이수 이력이 헷갈린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개인(비공무원) 신청 방법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이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요.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긴급자동차’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신규·정기 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긴 하지만, 본인의 과거 이수 이력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로 결제합니다(도로교통공단 안내, 2026년 기준).
-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100% 수강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 수료 후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이수증을 확인·출력할 수 있어요.
공무원(경찰관·소방관 등) 신청 방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아니라 소속기관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2026년 기준). 실제로는 경찰청 나라배움터(police.nhi.go.kr)에서 신규·정기 과정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규교육은 처음 듣는 사람,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듣는 사람 기준으로 구분되니, 소속 기관의 안내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관 단체 수강신청 방법
구급차나 특수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대상자를 한 번에 등록하는 단체 수강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기관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강신청 메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 대상자의 교육센터 ID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원을 추가합니다.
- 인원을 확정한 뒤 결제하면 교육이 개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2026년 기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긴급한 용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도로교통공단, 2026년 기준). 신규교육을 놓친 경우는 물론, 정기교육 주기를 넘긴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수 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비긴급 용도로만 운전할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Q. 정기교육은 정확히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Q. 경찰관·소방관도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Q. 수료증(이수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신규 대상인지 정기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과거 이수 이력부터 확인한 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해당 과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헷갈리지 않아요.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 안내나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소속 기관이나 차량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 여부는 소속 기관이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확인해보시길 권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