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기준 교육비는 22,000원,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이후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법정 상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다만 건물 유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다르고, 과태료도 30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과정 구분, 이수 기한, 실제 과태료 기준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순서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2026년 기준)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선택합니다.
- 내 건물에 해당하는 과정(일반건축물, 비상구출운전, 피난용, 기술 기본교육 중)을 고릅니다.
-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일정과 장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하고 교육을 수강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모집 인원이 정해진 선착순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임일로부터 3개월이 임박했다면 일정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 문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다중이용·피난용, 내 건물은 어떤 과정?
대부분의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는 4시간짜리 승강기 관리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나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직무 범위에 따라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 과정 | 대상 | 교육비·시간 |
|---|---|---|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 22,000원 / 4시간 |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 66,000원 / 12시간 |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중 비상구출운전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신청 화면에서 확인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라도 비상구출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2026년 기준)
교육 이수 기한, 선임 후 3개월과 3년 주기
신규교육은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후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2025년 1월 24일 개정)
| 구분 | 기준일 | 이수 기한 |
|---|---|---|
|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 | 선임한 날 | 3개월 이내 |
|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신규 설치) |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 3개월 이내 |
| 안전관리자·관리주체 변경 | 변경된 날 | 3개월 이내 |
| 정기교육 | 직전 수료일 | 3년마다 |
직전 수료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정기교육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 대신 관리주체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 별개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다면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통보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이수 과태료, 300만원은 상한일 뿐 실제 부과액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생활법령정보) 3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3의 위반 횟수별 기준을 따릅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50만원 |
| 2차 | 100만원 |
| 3차 이상 | 200만원 |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법정 상한인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이 과태료는 안전관리자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Q.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Q. 건물주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일(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3개월 마감일을 계산한 뒤, 승강기교육센터 교육 일정과 과정별 교육비를 확인해 신청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건물의 적용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