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이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업종·규모·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실제로 채워야 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정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반기를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직무별 정기교육 시간, 6시간과 12시간을 가르는 기준
정기교육 시간은 근로자가 맡은 업무 성격으로 나뉩니다. 사무직과 판매직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아 반기 6시간, 그 외 생산·현장 업무 근로자는 반기 12시간이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년 5월 30일 개정본 기준)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한 사업장 안에서도 사무실 직원과 현장 직원의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람별 직무에 맞춰 6시간과 12시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주기는 2023년 9월 27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분기마다 3시간·6시간씩 하던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으니 주기를 꼭 확인하세요.
정기교육 대상 사업장,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이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5명 이상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교육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 정기교육 대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반기’는 언제부터 세나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
고용노동부는 정기교육을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년 7월 답변) 상반기 말에 입사했다고 해서 그 반기 교육을 짧게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6개월 단위로 기준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사일이 제각각인 사업장이라면 직원별 입사일과 직무(6시간·12시간)를 함께 적어 둔 교육 관리표를 만들어 두면 누락을 막기 쉽습니다.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면제받는 경우
기준 시간을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정해진 몇 가지 경우에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사업장이 근로자건강센터 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 원자력안전법·항만안전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정기교육 등으로 인정·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2025년 5월 30일 개정)
무재해 사업장 면제는 ‘다음 연도에 한정’되고 ‘50% 범위’까지입니다. 교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남은 시간은 그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정하려면 먼저 직원별 직무(사무·판매·그 밖),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부 업종 적용 제외나 다른 법령 교육 인정처럼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원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