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온라인 보수교육은 차수마다 신청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습니다. 11월 3일 현재 교육센터에 올라온 차수는 두 개뿐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응급구조사로 하루라도 일한 1급·2급 응급구조사를 위한 안내입니다. 신청 순서와 함께 8시간을 온라인·현장교육으로 나눠 채우는 방법,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유예·비대상 조건, 쉬다가 복귀한 사람이 더 들어야 하는 시간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4단계, 자격번호 로그인부터 이수 확인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안내하는 보수교육 신청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신청방법 안내, 2026년 11월 확인)
- KAEMT 홈페이지 로그인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보수교육을 신청할 때는 자격번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교육센터 접속 — 홈페이지에서 교육센터로 들어가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내역 확인 후 신청 —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기간 중인 온라인 보수교육 차수를 골라 신청합니다.
- 수강 후 이수 확인 — 교육기간 안에 강의를 모두 들으면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영까지 최대 3일 걸립니다.
신청한 강의는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온라인 강의실’에서 듣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번호는 응급구조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유번호입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보수교육 신청 시, 2021년부터는 홈페이지 로그인 자체를 자격번호로 하도록 바꿨습니다. 자격번호를 모르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026년 온라인 보수교육 남은 차수와 신청기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에는 11월 3일 기준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14차와 15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해당 차수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14차를 놓치면 15차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 2026년 11월 3일 확인)
| 교육명 | 신청기간 | 교육기간 |
|---|---|---|
| 온라인 보수교육 14차 | 11.2.~11.8. | 11.10.~11.22. |
| 온라인 보수교육 15차 | 11.16.~11.22. | 11.24.~12.6. |
| 온라인 추가교육 | 6.29.~12.26. | 6.29.~12.30. |
| 법률 시행규칙(필수) | 4.16.~12.30. | 4.23.~12.31. |
| 현업 복귀자 교육 | 1.16.~12.25. | 1.16.~12.30. |
| 신고의무자 교육 | 3.31.~12.30. | 3.31.~12.31. |
15차 뒤에 차수가 더 열리는지는 아직 교육센터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도 공개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 단계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시간 채우는 법, 현장교육과 섞어 들어도 될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대면교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예전에는 연 4시간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협회의 2025년 정기 보수교육 공지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최소 4시간 단위로 신청하고,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 중에서 골라 합계 8시간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 온라인 4시간과 현장 4시간을 합쳐도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공지에서 이 단위가 바뀌었는지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온라인 수강 중 브라우저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영상을 일시정지하거나, 오래 멈춰 두면 이수시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5년 공지 기준). 교육기간 마지막 날에 몰아서 듣다가 시간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나는 안 들어도 될까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면제·유예·비대상 세 가지입니다. 다만 저절로 빠지지 않고, 교육센터 ‘자격신고’ 메뉴에서 해당 연도 신청서를 내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증빙 예시 |
|---|---|---|
| 면제 |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그해 자격을 딴 사람, 응급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 사유별 증빙서류 |
| 유예 | 6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 질병휴직·육아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사유별 증빙서류 |
| 비대상 | 그해 응급구조사 관련 업무를 하루도 하지 않은 사람(무직, 다른 직종 재직, 해외 체류, 장기 휴직) |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서를 냈더라도 ‘판정 중’이거나 ‘불가자’로 판정되면 그해 면제·유예·비대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대상 신청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부터 할 수 있고, 협회 처리에는 평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립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비대상자 안내)
쉬다가 복귀했다면 12·16·20시간을 들어야 한다
응급구조사 업무를 1년 이상 하지 않다가 돌아온 사람은 그해 보수교육 8시간에 현업 복귀자 교육을 더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도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업무를 쉰 기간 | 현업 복귀자 교육 | 합계 이수 시간 |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시간 | 12시간 |
| 2년 이상 3년 미만 | 8시간 | 16시간 |
| 3년 이상 | 12시간 | 20시간 |
현업 복귀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개설돼 있으며, 신청기간이 연말까지 길게 열려 있습니다(위 일정표 참고).
보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신고가 막힌다
응급구조사는 자격신고(취업실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를 하려면 2018년부터 매년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중 하나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실태 신고 후 3년 이상 지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자격 효력 정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응급구조사 업무를 일절 할 수 없고, 신고하면 효력이 회복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게시 보건복지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나요?
Q.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Q. 작년 보수교육을 못 들었는데 지금 들을 수 있나요?
2026년 업무를 했다면 지금 14차나 15차 중 하나는 신청 기간 안에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해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면제·유예·비대상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 중 문제가 생기면 협회 대표번호 1588-133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