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1종 보통과 69세 이하 2종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면허증만 받으러 가면 됩니다.
면허증 뒷면에 적힌 갱신기간과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먼저 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1종·2종별 준비물과 수수료 차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내 갱신기간 계산법, 생일 전후 6개월 적용 예시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갱신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로 계산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사람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아 둔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개정 이후 첫 갱신에 한해 종전 기간도 함께 인정됩니다. 면허증에 ‘2026.01.01~2026.12.31’로 적혀 있다면 생일 기준 기간이 지났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조회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만 믿기보다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종·2종 차이, 적성검사 여부와 수수료·준비물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고, 2종은 70세가 되기 전까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입니다. 2종도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같이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뀝니다.
| 구분 | 1종 (및 70세 이상 2종) | 2종 (70세 미만) |
|---|---|---|
| 절차 | 정기 적성검사 (신체검사 포함)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없음) |
| 사진 |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3.5×4.5cm 2매 | 같은 규격 1매 |
| 수수료 |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 신체검사비 (시험장) | 1종 보통 7,000원 / 대형·특수 8,000원 | 해당 없음 |
| 시력 기준 |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 두 눈 0.5 이상 (한쪽 실명 시 다른 쪽 0.6 이상) |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연계되며, 이 경우 신체검사료를 내지 않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이 대체가 되지 않아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1종·2종 구분 없이 같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10년, 갱신 시점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와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소지자와 69세 이하 2종 보통 소지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시). 1종 보통이라도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신체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2종 보통 갱신(69세 이하)
- 방문 필요: 1종 대형·특수,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사진 등록 → 적성검사·갱신 신청 → 수수료 결제 → 수령 장소(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이어야 하고, 기존 면허증 사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은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방문 갱신 장소와 대리 접수 가능 여부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다만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 운전자는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거나 신체검사장이 있는 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합니다.
접수만큼은 가족 등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과, 건강검진 결과·진단서를 이용하는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이 대상이며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더해 제출합니다.
갱신기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1종·70세 이상 2종)은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1년 넘게 미루면 |
|---|---|---|
| 1종 | 30,000원 | 면허취소 |
| 2종 70세 이상 | 30,000원 | 면허취소 |
| 2종 70세 미만 | 20,000원 | 정지·취소 없음 (2011.12.9. 폐지)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고, 5년이 지나면 기능·도로주행을 포함한 전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에 있어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Q. 1종 적성검사 때 회사 건강검진 결과도 쓸 수 있나요?
Q.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내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1종이라면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조건이 맞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면허증만 받으러 가면 됩니다.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서 받습니다.
